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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체결식 하루 전 제동이 걸렸다. 현지 법원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EDU II 간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앞서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의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UOHS가 이를 기각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단계에 다다르는 상황이었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 부지인 두코바니에서 운영 중인 원전. 사진 대우건설
하지만 EDF는 지난 2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계약 서명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프랑스 입찰자(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수원과 EDU II 간의 계약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7일 계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로 출국한 한국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 한국 원전산업 관계자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서다. 이후 추진하려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 논의 역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발주사인 EDU II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식을 준비 중이던 체코 EDU II도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예상 사업비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로, 이번 사업 이후에는 테믈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에 참여도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7일 체결할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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