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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전력공사 이의 제기 수용
한국수력원자력이 1000㎿급 원전 2기를 새로 짓게 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또 불발됐다.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로부터 적어도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해,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체코 법원은 이 프로젝트 수주의 경쟁사인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처리할 때까지 서명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해 체코의 독점경쟁 규제기관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 프로젝트 수주 입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이 이의가 지난 주 기각되자, 반독점사무소를 대상으로 다시 이의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체코의 브르노지방법원은 “만약 이 계약이 결정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법원이 소송에서 프랑스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고 해도, 공적인 계약을 따낼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런 결정을 내리며, 최종계약 여부는 최고행정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지난해 기존의 두코바니 핵발전소를 확장하기 위해 1천 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2기를 증설하는 프로젝트의 수주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하지만, 체코의 반독점사무소는 지난 10월30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건설 사업 계약을 중지시켰다. 당시 반독점사무소의 이런 조처는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절차를 따른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쪽은 밝혔다.

반독점사무소는 프랑스전력공사 등의 이의제기를 지난주 기각했으나, 프랑스 쪽은 다시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 결국 이날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반독점사무소의 대변인은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이는 절차적 결정”이라며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의 이익을 놓고 결정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독점사무소는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한국과의 계약을 옹호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이날 입찰은 공정한 조건에서 실시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안이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좋았다며 만약 법원이 그 선정의 선호를 결정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프라하성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를 확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당시 체코를 방문했다. 프라하/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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