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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재차 발목이 잡혔다. 최종 경쟁자였던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전 계약 서명이 중지됐다.

6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알렸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ÚOHS)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다. 서명 중지 효력은 EDF가 제기한 가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표단에는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1000MW급 원전 2기(APR1000)를 2029년 착공해 2037년 준공하는 대형 사업이다. 한수원은 ‘팀 코리아’ 전략으로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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