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한 떡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영동군 방문 일정 중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은 사퇴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18대 대선 당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