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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 지키겠단 약속 해야”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촛불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 대선일 전에 확정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을 지키겠다는 약속뿐”이라며 “이것만 확실히 약속한다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썼다.

홍 교수는 사법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 결과를 미리 알려줄 수는 없지만, 향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 ‘법대로 기한을 지키겠다’는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379조1항)이다.

서 교수의 우려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낸 것이 전례와 관행을 무시한 ‘무리수’ 정도라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도 15일로 신속하게 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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