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에서 이불·노트 불태워…야산·풀숲에서 서적 태우기도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책,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월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 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불과 노트를 태운 후 다시 기숙사로 가 노트와 서적을 갖고 나와 건물 옆길과 임야, 또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50㎡가 불탔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 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