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서류의 송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소환장은 피고인인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긴다. 이 후보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송달이나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는 보충송달도 송달 완료로 간주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형사소송법 269조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공판기일 직전에 소환장이 송달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준비를 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소환장 송달일과 공판기일 당일은 5일에 산입되지 않는다”고도 규정한다.
이 후보의 경우 공판기일 당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유예기간 5일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오는 9일에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이 후보 쪽이 9일 이후에 송달받게 되면, 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일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항소심의 연장이기 때문에 5일 전 송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항소심에서도 적용된다.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해놓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은 방어권 차원에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에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선 재판들에서 법원 송달을 늦게 받은 사례가 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후보 쪽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은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이유로 두 차례 실패했다. 그 뒤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비서관에게 전달해 송달까지 9일이 걸렸다.
그 뒤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돼 법원 집행관이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 이 후보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의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은 법원이 8차례 송달한 끝에 결정 48일 만에 송달되기도 했다.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돼도 이 후보가 첫 기일인 15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날짜를 재지정해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지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선고 이후엔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면, 6·3 대선 전에 이 후보 확정판결이 나오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 쪽은 법원에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