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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기간 재판 일정 최소 4개
무죄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송달·출석 여부 따라 기일 바뀔 수 있지만
궐석재판 통한 초고속 선고 가능성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공설시장을 떠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옥천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6·3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르면 7일 직접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후보가 이를 수령하고도 15일 재판에 출석은 안 할 수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은 최소 4개다. 우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이 20일에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6월3일에도 예정돼 있는데 이날은 대선일이라 바뀔 가능성이 크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판준비기일 단계라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그 중 파기환송심이 5월 안에 빠르게 진행돼 선고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은 양형 정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에도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나와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을 오래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고 무죄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낮다.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에도 기일 변경이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에서 변수가 될 것은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나 재판 불출석이다.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등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후 하루 만에 공판기일을 잡은 데 이어 곧장 소환장을 발송하고, 우편 대신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이 후보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 후보가 오는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소환장을 받더라도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게 된다. 만약 이 후보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피고인 출석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소환장 송달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22일로 미루더라도 대선 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오는 1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바로 다음날인 16일이나 그다음주 월요일인 19일 기일을 지정해 궐석재판을 열고 바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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