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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라며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대선) 전에 선고할 것을 상정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도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의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등법원이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고등법원에서는 기일을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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