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의약품 수입 관련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절차에 따라 관계국은 오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