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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속도를 지켜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 24시간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시속 48킬로미터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이 변호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윱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으니 위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한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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