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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 재량"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는 당국 재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외교부 9급 채용시험에 합격해 채용 후보자가 됐다. 그러나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과를 이유로 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외교부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한 '품위 손상 행위'는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씨의 범죄 사실은 합격하기 훨씬 전에 벌어진 것이라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다.

법원은 다만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임용 처분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 임용 규정상 임용권자는 후보자의 자질·품성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외교부는 A씨의 전과가 공직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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