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SKT 부스를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에 앞서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는 2015년까지 회사의 귀책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으며, 당시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에 나섰다. 이후 SK텔레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상황에서도 SK텔레콤이 종합적인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적·실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