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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시정명령
유웨이 48.9억·진학 46.9억 상당 물품 제공
2024학년도 수능일인 지난해 11월16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가 10여년간 총 96억원 어치의 리베이트를 대학들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과 노트북, 복합기 등 물품을 대학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회사는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도 현물 기부 형식으로 제공했다. 유웨이와 진학이 2013년 2월부터 2023년말 무렵까지 약 10년간 대학들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각각 48억9900만원, 46억9192만원에 이른다.

진학어플라이의 노트북 현물 기부 약정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유인책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두 회사가 대학으로부터 받아온 대행수수료가 10년 가까이 거의 오르지 않아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적었고, 원서접수 대행사의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수험생이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전형료(3만~10만원) 가운데 4천~5천원을 대행수수료로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정당한 경쟁 행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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