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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까지 재판 연기 결정하라" 공세…탄핵카드 등 대응 수단 총동원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법안도 발의


긴급 의원총회서 구호 외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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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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