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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와 인근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은 24시간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이와 같은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30㎞/h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1월17일 안양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km로 운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3월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채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미국, 영국, 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루종일 속도 제한을 유지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서 비춰 보듯이, 시간적인 예외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예외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