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키워드는 '키오스크'입니다.
음성 안내도 되고 점자 자판도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당이나 카페에 이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도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키오스크로 바꿔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어려운데 한두 푼도 아닌 벌금을 내라고 하면, 사실상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 기기만 써야 하는데, 대당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정도로, 일반 키오스크보다 최대 7배 비쌉니다.
설치 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파악한 의무 사업장은 3만 8천 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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