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
“전쟁 시 의약품 스스로 생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5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향후 2주 안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시장에서는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 자료집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며 "전쟁 중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행정명령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미래에 투자하면서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 용품, 의약품, 치료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55 차에 탄 채 115m 협곡 추락했는데…주인은 사망, 고양이는 멀쩡 랭크뉴스 2025.05.07
49054 한미 외교장관 통화… 조태열 "관세 협의, 충분한 시간 갖고 협의해 나가자" 랭크뉴스 2025.05.07
49053 독일 새 정부, 출범부터 '삐걱'... 총리, 의회 투표 낙마→기사회생 랭크뉴스 2025.05.07
49052 푸틴, 이란 대통령·이스라엘 총리와 잇단 통화 랭크뉴스 2025.05.07
49051 김문수 “단일화 내가 주도”…권성동 “전당원 투표 그대로 진행” 랭크뉴스 2025.05.07
49050 권성동 “김문수·한덕수,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로드맵 제시해야” 랭크뉴스 2025.05.07
49049 서울 도심에서 또 흉기 난동‥정류장 등 시민 5명 다쳐 랭크뉴스 2025.05.07
49048 나도 모르는 내 연봉 5천만 원? '유령 월급' 왜 주나 했더니 랭크뉴스 2025.05.07
49047 민주당, 이재명 첫 재판 전날 조희대 청문회 연다‥"표적 재판 기획자" 랭크뉴스 2025.05.07
49046 국민의힘, 한덕수에 목매는 이유는? 대선보다 당권? 尹 복귀 프로젝트? 랭크뉴스 2025.05.07
49045 추기경 133명 바티칸 집결…전세계가 ‘흰 연기’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5.05.07
49044 EU, 러 에너지와 '헤어질 결심'…가스계약 중도파기 초강수(종합) 랭크뉴스 2025.05.07
49043 그네 대신 지팡이…유치원 대신 ‘노치원’ 랭크뉴스 2025.05.07
49042 북극의 ‘나비효과’, 올여름 폭염·폭우 가능성↑ 랭크뉴스 2025.05.07
49041 "회식 때 결제할테니, 준비해달라"…송가인 매니저 사칭 주의보 랭크뉴스 2025.05.07
49040 미 ‘환율 압박’에 대만달러 ‘패닉 강세’…아시아 외환시장 들썩 랭크뉴스 2025.05.07
49039 필리핀서 납치된 한국인, 사흘 만에 풀려나…”건강 양호” 랭크뉴스 2025.05.07
49038 [사설] "일정 중단" 김문수, "배신"이란 지도부...점입가경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5.07
49037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북한 대사급 참석···김정은 불참할듯 랭크뉴스 2025.05.07
49036 이석연 "대법원, 대선 전에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랭크뉴스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