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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기능 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 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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