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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오른쪽 셋째)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에서 사법부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조건부 탄핵 예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도 “고등법원 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그다음 날엔 12일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것이다.

김민석 “조희대 탄핵 보류는 오보”
윤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 6월 3일 선거 전까지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히는 건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도 이 같은 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분출되는 대법관 탄핵 등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당 곳곳에서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보도”(김민석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두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하나”(정청래 의원)며 탄핵 불사의 강경한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하루 2개 조(출퇴근 시간)로 돌아가는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상임위별 조 편성안을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보다 향후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의 우선순위에 대법관 10명이 아닌,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관 출신 최기상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전에는 선고 날짜가 안 나온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고법 재판부 선제 탄핵은 지난 1일 파기환송 결정 직후부터 ‘개딸’로 불리는 이 후보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 중인 사안이다. 이 후보 캠프 공식 네이버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 후보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에 “고법의 시간이 전례 없이 빠르면 바로 탄핵하라” 등의 글이 숱하게 올라왔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란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재판부 선제 탄핵은 위헌”
전문가들은 선고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선제적 탄핵이란 건 있을 수 없다”며 “법률적 ‘행위’가 없는데 어떤 것을 위법·위헌 사유로 구실 삼아 탄핵소추안을 쓰겠다는 건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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