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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때 겹쳐…“사실상 선거 방해”
이재명 “헌법정신 고려 필요” 힘 실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동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5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15일로 통지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등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이 치러지는 6월3일 이후로 미루라는 요구다. 이 후보도 자신의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 위배’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3일 선거일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입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경청 투어’ 일정으로 경기도 여주시를 찾은 이 후보도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 1항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서 국민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의 대사”라며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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