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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한 국가 출신 난민 인정자 A씨.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법무부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다 한국으로 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을 그의 출신국가로 돌려보내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의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다시 돌아가면 고문당할 가능성을 인정해 강제퇴거를 중단시켰다.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에도 적응못하자 법무부가 강제퇴거 시도···법원 “위법”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4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정적에게 살해되자 A씨와 어머니는 고문을 당했고, 그는 이를 피해 2012년 한국으로 왔다. 난민 인정 과정에서 A씨는 고문 피해를 자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고문 등에 따른 트라우마는 극복하지 못했다. A씨는 환청·환시를 겪다가 병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겼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상해·강제추행을 저질러 2020년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 6월 출소하자 그에게 찾아온 건 강제퇴거 명령이었다.

법무부는 현행 법 등을 들어 그를 추방하려 했다. 문제는 A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다시 출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A씨는 2021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송환할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신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다시 고문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난민법·고문방지협약은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강제송환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고문당했던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려 한 법무부

하지만 이후 다시 A씨가 2023년 12월 협박 및 경찰관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자 법무부는 재차 강제송환 카드를 빼들었다. 2024년 9월 출소하자마자 법무부는 그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했다. 송환국은 미국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무부는 결정을 바꿔 ‘A씨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며 A씨의 출신국으로 강제송환할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A씨는 대리인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25일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4월4일자’ 비행기 표도 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 측은 대전고법에 “미국을 제외한 제3국(출신국 등)으로의 강제송환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미국 외 국가로 송환하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왜?···전문가들 “국제 추세 역행” 지적

법무부가 A씨를 출신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로의 송환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국가들이 많은 데다가 법무부로선 범죄 등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A씨를 추방하는 게 법률상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는 난민협약상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추방·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범죄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다른 난민협약 조항도 있다고 법원에 밝혔다.

A씨의 대리인인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변호사)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심지어 테러리즘에 연결된 사람도 고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조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1%대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뚫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A씨조차 출신국으로 강제송환 집행을 시도한 초유의 사태”라며 “난민 인정자를 구금한 것이 ‘부당한 구금’으로 판단될 수 있어 빠르게 퇴거(강제송환)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협약 등에 의해서 난민인정자라고 하더라도 강제퇴거를 명할 수는 있지만, 강제 퇴거 집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 동의를 받고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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