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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거법 근거로 요구…변경 거부땐 전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동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5일로 통보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치 시한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로 못박았다. 그날까지 법원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이재명 제거 시도’에 대응해 강구 중인 ‘가용 수단’에는 ‘법관 탄핵’도 포함된다. 다만 탄핵을 실제로 결행할 것인지, 실행을 결심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예정대로 15일에 진행한다고 통보하는 즉시 탄핵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5일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도 사법부가 공판기일을 밀어붙이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14일쯤 고법 재판부만 탄핵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탄핵하느냐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12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3개의 재판(공직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일정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내엔 탄핵 카드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 전에 재상고까지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직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관을 탄핵한 선례가 없어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는데다, 자칫 상황이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선 법관 탄핵을 언제든 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결행 시점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해질 때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전에 이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선제 탄핵’ 때 져야 할 정무적 부담을 덜면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10명을 탄핵하게 되면 지난 1일 상고심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일 하루 전인 14일까지는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현안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을 정조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이 국회에 나와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그런 일(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위반)은 없을 것이며,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의사 표시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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