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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후보에 당무 의사결정 권한 이양’ 규정
이양수 사무총장 “당헌·당규 위 군림 행위”
김문수 “선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 요청했을 뿐” 재반박

당 지도부인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당무우선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하자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당무우선권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에게 당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권한을 말한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규정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스1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 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라고 했다.

이는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당무우선권’ 카드를 빼 든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당 지도부를 만나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온 이 총장을 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장 의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30일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결승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전당대회(5월 3일) 직후여야 한다?’라는 물음에 ‘O’를 든 캡처를 올리기도 했다.

막상 대선 후보로 당선되자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총장의 입장문 이후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에 요청한 것은 중앙선거대채위원회 구성 및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 두 가지였다”며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헌·당규 위에 군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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