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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 요청에는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오후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회관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 구양리마을회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당내에서 대법관 10명 탄핵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는 후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공화정의 회복이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며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 국민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에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본부장은 ’오는 12일까지 재판 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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