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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 불허 시 조희대 탄핵 추진 시사
이재명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육법공양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기일 변경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시한 시점까지 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 진행을 막겠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안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날 선대위 차원에서 12일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한 것은 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가 있다”며 “국민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가 기일 변경을 요구한 이 후보 사건은 공직선거법 외 ‘대장동 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위증교사 등 총 12개 혐의로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대선 전까지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거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선거 방해”라고 말했다.

탄핵 외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 차원 조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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