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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와 소득 불평등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첫해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기준연금액도 월 20만 원(2014년 기준)에서 2024년에는 33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도 6조 8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지만 빠른 제도 확장 속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복수국적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 국내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사회에 기여한 국민에게 더 공정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에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이상 거주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 요건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도 설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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