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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 119구조견이 지난해 8월 25일 낮 12시6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풀숲에서 실종된 후 쓰러져 있는 중증 치매 횐자인 80대 노인을 발견했다. 사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학교 앞 도롯가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조금 전 받은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속 인상착의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1분쯤 부산 연제구 연일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교장인 이문옥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신고했다. 이 할머니는 전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70대 치매 여성 A씨로 확인됐다.



발송 1분 만에 찾았다… ‘실종 문자’ 역할 톡톡
이씨는 등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학생 통학 지도를 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차도 한가운데 멈춰서는 등 A씨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주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전 8시 50분 경찰이 A씨 가족 동의를 얻어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이씨 휴대전화에도 들어왔다.

이씨 신고에 A씨는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는 경보 문자 메시지 발송 1분 만에 신고가 들어와 실종자를 찾은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감사장을 줬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발송한 실종 안내 문자 메시지. 메시지 캡처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이처럼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에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런 경보 문자 메시지가 781건 발송됐고, 눈여겨본 시민 신고에 힘입어 156명을 찾았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90건을 발송해 21명을 찾아 5.7일에 1명꼴로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도 치매ㆍ장애 땐 발송 가능
본래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범죄 혐의 등과 무관한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 등으로 분류돼 휴대전화ㆍ계좌 추적 등 경찰 수사권 발동이 제한된다.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법적 근거다.

오랫동안 실종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성인의 경우 금전적 문제나 불화 등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과 관계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잦다. 이런 때는 가족이 당사자를 찾아낼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경찰이 추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이더라도 치매 환자,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등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경찰이 찾아 나설 수 있다.



‘불편’ 민원도… “조기 발견 위해 이해해주길”
경찰은 이런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본격 운영했다. 가족 등 보호자 동의를 얻어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며,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키, 옷차림 등 인상착의와 함께 클릭하면 사진과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URL)가 문자 메시지에 담긴다. 112나 182(경찰민원콜센터) 등 발견 때 신고 번호도 함께 안내된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실종자가 거주하는 자치구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자치구 인근 기지국에 걸리는 모든 휴대전화에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운영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3665명의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99명을 찾았다.

이 메시지를 눈여겨보는 이들도 있지만, 기지국 주변에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불편하고 신경 쓰인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춥거나 더운 계절엔 실종자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지가 이들의 생사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께 양해를 구한다. 더 적절한 범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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