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픈 채팅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다른 회원을 지칭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회원인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마치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창피하다”며 B씨를 두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
A씨는 또 다른 오픈 채팅방에선 B씨 사진을 올리고, B씨가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B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