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세 부담 없는 투자로 우리 아이 목돈 만들기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후 10년 분할 증여 시
미성년자녀에 세금 없이 2268만원 증여 가능



이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명의로 적립식 주니어 펀드에 가입했다. 한 번에 목돈을 주기엔 여유가 없어, 그때그때 소액을 펀드에 납입하는 식으로 주식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기 위함이다. 주식 계좌를 만들어 개별 종목에 투자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바지런하게 주식 차트를 들여다볼 자신이 없었다. 또 펀드를 통한 분할 증여 시 절세 효과가 톡톡하다는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펀드를 선택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펀드를 선물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씨처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부모도 상당하다. 우량주 비율이 높은 편이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고, 증여세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증여 비과세 한도를 고려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펀드에 적립해야 하는지, 평균 수익률에 근거한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미성년 비과세 한도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매겨지는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펀드에 10년간 돈을 낸다면 이 점을 유의해 월 납입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것이 ‘유기정기금 증여’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기한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증여하는 것인데, 최대 장점은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증여 시점에 목돈을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할인율은 연 3%씩 복리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씨가 2000만원을 10년간 나눠 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한다면, 3%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268만원으로 늘어난다. 10년간 매달 18만9000원(2268만원÷120개월)씩 펀드에 내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원을 더 줄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법적으로 증여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추가 과세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매달 18만9000원을 납입하면 원금 2268만원이 10년 뒤 2935만원으로 불어난다. 수익률이 7%, 10%까지 오르면 원금은 각각 3271만원, 3872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린이 펀드의 수익률은 이보다 높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어린이펀드 중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S’의 5년 수익률은 146.92%다. ‘NH-Amundi아이사랑적립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C1′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5년 수익률은 각각 78.96%, 68.3%였다.

그래픽=정서희

유기정기금 증여 시 주의할 점은 증여 약정 후 증여세를 낸 뒤 사정이 생겨 납입을 중단해도 애초 낸 증여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씨가 아들에게 5000만원을 10년간 분할 증여하기 위해 유기정기금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재산 가액은 564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비과세 공제 한도를 넘어선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300만원을 선납해야 하는데, 이 돈은 이씨가 중간에 납입을 중단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사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다. 국세 종합 서비스 사이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44 필리핀서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3일만에 풀려나 랭크뉴스 2025.05.05
48443 필리핀서 납치된 한국인 1명 사흘 만에 풀려나 랭크뉴스 2025.05.05
48442 최서원 한달여 석방됐었다…"허리디스크 수술, 지금은 재수감" 랭크뉴스 2025.05.05
48441 '24만 귀화인' 6·3 대선 투표율은?...통계청 설문조사에 답이 있다 랭크뉴스 2025.05.05
48440 ‘한 달 한 달, 생존이 달렸다’…쉬인촌, 불안의 피라미드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5.05
48439 윤석열, 반려견과 한강공원 산책 목격담…“내란수괴 팔자도 좋다” 랭크뉴스 2025.05.05
48438 1분기 건설생산 27년만 최대 감소…“건설 추경” 목소리도 랭크뉴스 2025.05.05
48437 김문수 쪽 “한덕수, 당비 1천원도 안 내…본선 투표서 그 이름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5.05
48436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보류?…국민의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유죄명' 변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5.05
48435 국민의힘, 김문수에 ‘신속한 단일화’ 요구 분출…“국민의 명령” 랭크뉴스 2025.05.05
48434 중국인 ‘현금 2억 돈가방’ 들고 튀려다 공항에서 체포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05
48433 이재명 “양평고속도로 신속 재추진…길은 똑바로 가야” 랭크뉴스 2025.05.05
48432 SKT 위약금 면제할까…배임 문제 두고 의견분분 랭크뉴스 2025.05.05
48431 "최종 수익률 550만%"…은퇴 앞둔 버핏에 CEO들 찬사 릴레이 랭크뉴스 2025.05.05
48430 최정 '500홈런' 공 잡으면 대박…SSG, 1700만원 선물 걸었다 랭크뉴스 2025.05.05
48429 단일화 논의 지지부진에 국민의힘 ‘의총 소집’…김문수 측 “당내 쿠데타” 랭크뉴스 2025.05.05
48428 “해외 거주자도 기초연금 수급?” 정부 ‘형평성 논란’ 손본다 랭크뉴스 2025.05.05
48427 민주 "李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랭크뉴스 2025.05.05
48426 中유람선 4척 전복, 10명 사망…SNS선 "수백명 있었다, 축소발표" 랭크뉴스 2025.05.05
48425 이재명 다가오자 "저도 한번"‥'대선 길목'서 첫 조우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