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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6·3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속도를 내서다. 물론 재상고에 따른 확정판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재판 및 유죄 선고를 할지 말지는 다시 대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선 전 결론 내려는 듯”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서울고법이 ▶재판부 지정 ▶첫 기일(오는 15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초고속 결론을 냈듯,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에 나선 것이다. 한 고법 판사는 “서울고법이 대선 전 결론을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자택 관할 인천지법과 국회(여의도) 관할 남부지법 집행관에 소환장을 직접 송달해달라고도 촉탁한 만큼 첫 공판은 송달 지연 없이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재판에는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사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공직선거법 270조의2 1항)는 규정을 따른다.

2차 공판은 통상 일주일 안팎 후로 잡히는데, 이때부턴 이 후보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사건이 중하고 재판부가 속도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 기일을 더 빨리 잡아서 차주(19~23일)쯤 진행할 것 같다”(법조계 관계자)는 전망도 나온다. 비슷한 규정을 적용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1차 변론(1월 14일) 때 2차 변론을 이틀 후(1월 16일)로 고지했었다.

첫 정식 심리가 가능해지는 2차 공판 때 바로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특히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되는 파기환송심은 추가 조사 없이 양형만 다시 하면 되므로 다른 일반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2023년 6월 2일 서울고법은 정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을 1차 변론 만에 종결한 적 있다.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진 않다는 분석이 법조계에 많다. 형량의 경우 대법원이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매우 흡사한 논리를 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피선거권 박탈 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것이므로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 이유서는 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후 20일 내에 내게 돼 있다. 기한을 꽉 채우면 재판 시작에만 최소 27일이 걸린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다. 이 후보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뿐”(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이란 주장도 나오지만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84조 해석, 대법원이 내리나
이런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할 경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과 다수설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다른 4개 사건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가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사법부로부터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재판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판결할 경우 이 후보가 ‘판결이 적법 절차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안 된다(68조)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민주당이 재판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정진욱 의원)를 예고한 상태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직에서 퇴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환 교수는 “공직선거법 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미 취임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며 “다음 각 호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물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직 상실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분이 대통령이 돼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느냐”고 물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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