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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겁게 만드는 '특별가중요소'만 여럿
"사정 변경 없으면 원심 양형 존중"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에서 김밥집에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예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기본 권고범위가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이다. 특별양형인자 존재 여부에 따라 벌금 70만~300만 원으로 감경하거나,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가중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봤다. △전파력이 큰 방송을 매체로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관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을 넘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형량을 유지할지다.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은 상급심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 등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양형 심리만 이뤄질 텐데 이 후보 사건의 경우 당선무효를 면할 정도로 감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 이상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기존 판례인데, 혐의별 유·무죄 판단에서 대법원은 이미 1심 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수긍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기 위해 필요한 특별감경요소가 마땅치 않은 것도 이 후보에겐 불리하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당내 경선 범행 △낮은 전파성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등으로 이 후보 상황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무죄 변경 없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된 사례는 10년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형은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 역시 "선고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 후보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건 분명하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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