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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속도라도 법 절차 따른 건데"
'기록 봤나' 등 지적에도 "현실 안 맞아"
"관행 파괴 연속 자초한 결과" 반응도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격 파기환송한 데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자 법원 안팎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랐는데도 '의도적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면 그 자체로 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관행을 깬 속도전으로 '절차 위반' 의심을 산 결과"라는 반응도 있다.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만 해도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1일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부터 이어진 대법원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의 연장선상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시민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사건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는 취지로 대법관들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추진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현직 판사들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만한 헌법과 법 위반을 저지른 정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절차에 관해 주재할 수는 있어도 결과까지 '드라이브'를 걸 순 없다"면서 "대법관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상고기각 결론이 나왔다면 오히려 '신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칭찬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선거법 신속 재판 원칙을 지키자고 이야기해왔다"면서 "같은 결론이 4주 뒤 나왔으면 혼란이 더 컸을 거다. 결론이 나왔는데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 것 역시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짧은 심리 기간' 등의 문제도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전체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자료의 경우 출력물로 읽는 만큼 로그 기록만으로 졸속 판결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법부를 향한 탄핵·국정조사·특검 등이 현실화하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란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삼권분립을 생각해 대법원장이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특정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고 법원은 반박을 하다 보면 마치 법원이 반민주당 세력인 것처럼 착시가 생길 수 있고 이 자체로 법원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장 등 탄핵소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역효과만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선도 없지 않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 당일 기일 지정을 하면서 관행을 깼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 선고 다음 날인 2일에도 현직 판사 2명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정치행위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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