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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규탄,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대응이다. 판결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주장한 대법관 탄핵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이 사법권 독립 침해 지적을 무릅쓰고,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것은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 피선거권이 박탈될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 후보 사건을 초고속 심리해 결론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대법원 재상고심도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소부 심리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도 문제로 본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와 관행을 어긴 마당에 하급심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따를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하다.

민주당은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리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며 사실관계를 직접 다시 판단한 것도 문제로 본다. 법원 판결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의심하는데, 그 이유가 상당해 보인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의 무리한 재판 진행을 비판하는 글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법부 대선 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초헌법적 수단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다. 또 ‘사법부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수권 정당이라면 더욱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응은 삼가야 한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과 절제된 권력 행사를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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