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징금, 인도 순이익 3분의 2
삼성전자 깃발.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전자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삼성전자는2018~2021년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400만 달러(약 1조1,00억 원)어치 수입하면서 통신 장비가 아닌 부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내지 않았다. 이 부품에 송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부품으로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같은 품목을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이 품목을 무관세로 처리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세무당국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도 총 8,100만 달러(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총 과징금은 6억100만 달러(약 8,400억 원)로 이는 삼성이 지난해 인도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3분의 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