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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

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도 이례적 속도전인 것은 다를 바 없다. 대선 코앞에 “선거 개입” “재판이 아닌 정치”라는 안팎의 문제제기가 줄을 잇는 것도 대법원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은 사법이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이 이 후보 재판에서 무너진 데는 검찰의 과도한 증인 채택과 재판부 교체 책임도 크다. 대법원은 흔들리는 사법 권위·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로그 기록 일체를 공개하고, 파기환송심은 더 이상 절차적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개입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청문·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그 기록같이 대법 판결의 당사자로서 진상·해명 요구 절차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의총에서 탄핵은 보류했다. 법조계도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와중에 선 넘은 공격은 ‘사법 불복’ 소리만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 판결의 문제를 파악한 후 대응 수위를 정해도 늦지 않다. 대법관 증원같이 판사들의 찬성 여론도 높은 사안을 대법 응징책 보다 사법개혁 의제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대법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도 무시될 거라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이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파기환송심·재상고심 절차를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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