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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비상 의총 열고 李 선거법 파기환송 대응 논의
“고법 판결 나오도록 해선 안 돼” 의견 다수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입법 추진 시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도 요구했다. 공판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추후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당내에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 내렸다며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견은 보류했다”며 그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의결절차는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선거 전략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 대부분은 (대법원장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위반,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다수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된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15일로 잡힌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수용 여부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15일 고등법원의 기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언급했다”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선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입법 조치를 통한 대응도 논의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당선무효형이 나왔을 경우 당해 선거 규정 관련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소급적용해 아예 선거가 불성립한 것으로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 본회의 통과를 고려한 일정이 아니다”라며 “당 이름으로 추진할지, (대선 전) 법사위까지 통과시킬지, 해당 상임위까지만 통과시킬지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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