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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였던 품목 부과대상으로 둔갑" 항소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에서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부과 대상이 됐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1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7억8400만달러(1조1000억 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기는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중요한 기기로, 삼성전자는 이 기기를 인도의 통신 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인도 관세 당국은 해당 기기가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며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간 릴라이언스가 같은 품목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무당국이 관세나 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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