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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쪽 이틀 만에 검토, 제대로 본 것 맞나”
불과 이틀새 시민 정보공개청구 2만5천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들이 검토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 분량을 에이포(A4) 용지 기준으로 수치화 한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관들이 7만 쪽에 육박하는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입증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 누리집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을 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대법관들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일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2만5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열람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란 것이다.

2만500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대법 선고 직후인 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접수된 분량이다. 법원이 2004년 11월부터 누리집에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은 총 3만4천여건이다.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보다 지난 이틀 동안 제기된 이 후보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현직 판사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봤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쏟아지는 배경에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데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뒤 바로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회부 당일 1차 합의기일 진행, 이틀 뒤 2차 합의기일 진행 뒤 1주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을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린다.

문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느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기록은 7만 쪽에 육박한다. 대법관들은 전합 회부 이틀 뒤 열린 2차 합의기일에 평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관련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안을 뒤집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어서 ‘졸속 재판’, ‘예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심을 방불케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사건 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리는 모양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서에서 이솝우화 속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라고 되물은 것을 두고도,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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