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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중앙포토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화물차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사무공간은 화물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 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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