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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해외 파견 근무 중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 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 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습니다.

기술원은 해당 직원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하며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 4천 유로를 지급했는데, 이 직원이 2016년부터 3년 가까이 근무한 뒤 사직하자 의무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파면하고,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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