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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3사 위약금 면제...
위약금 면제 조치 금지 규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4일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 관련 이용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 중 일부. 최민희 의원실 제공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정보) 해킹 사태 후, SKT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SKT 측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약금 면제 여부에 확답을 피하자, 국회 과방위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업무상 배임 고의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SKT 가입 약관이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SKT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해 주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다만 "(SKT 유심 해킹의) 구체적인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000만 명 육박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


한편 SKT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1,995만 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97만7,000명이다. SKT는 2일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모든 고객(정지, 해외출국자 제외)의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일부터 시작되는 신규가입 중단에 대해선 "신규가입 중단 종료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해당 기간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T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공지한 데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심 교체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심(eSIM)으로의 교체에 대해 임봉호 SKT MNO 사업본부장은 "이심으로 고객이 직접 변경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망에 방문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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