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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40대 화물차 기사에 벌금 5만원 선고
"냉장고 물건 권한 없다는 사실 인지···절도죄 해당"
사진=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한 화물차 기사가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 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검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준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받지 않고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했고,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는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A씨 역시 냉장고 속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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