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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 “재상고심 최소 27일 걸린다지만
상고이유서 제출 없이 7일 만에 바로 판결할 수도”
양홍석 변호사 “형사소송법에 들어맞지 않는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없이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 재상고 절차의 소요 기간이 최소 27일이 아닌 7일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6.3 대선일 이전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379조1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고법의 유죄 선고 이후, 대법원 재상고 기간이 최소 27일은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서 교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쪽의 상고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 제출을 생략한 채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절차를 대법원이 대놓고 어기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의 빠른 선고가 전례를 따르지 않는 정도였다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국회 쪽 대리인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재상고심에 7일만 걸릴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인 검토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의 선고 기한이 빨랐다고 해서 재상고심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며 “대법원이 법률적인 문제이며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절대로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이를 부인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인 처리 속도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양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재판부 배당도, 공판기일 지정도 너무 빠르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대선일까지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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