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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직장인 절반 이상은 퇴직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제도와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연관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노동시장 취약계층 근로자일수록 퇴직급여를 노후 소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중 구조’ 실태도 확인됐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보고서를 보면 50~54세 상용직 임금근로자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6.2%는 55세 이후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모두 연금 형태로 수급하겠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 형태로 받겠다는 답변은 17.4%였다. 응답자의 53.6%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이다.

전부 일시금으로 수급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36.2%였다. 퇴직급여의 적립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선 일시금 수급에 대한 선호가 62.2%에 달했다. 반면 퇴직급여 적립금액이 2억원 이상인 집단은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금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시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립금액이 적어서’가 1위였고 ‘부채 해결’이 2위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응답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58.9%)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했다.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는 일부라도 연금으로 수급하겠다는 응답이 67.4%에 달했다. 일자리 특성에서도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연금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은 대부분 60세 또는 65세를 개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2033년 이후 기준) 전에 퇴직연금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수급 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퇴직연금은 수급 시 수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예상하는 퇴직연금 월 급여수준은 100만~200만원이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일부 집단에게는 주된 노후 소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퇴직급여제도의 성격에 대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에선 ‘연금 형태 수급 시 최소 수급기간’이나 ‘개인형 IRP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71%가 동의했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는 54.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 참여를 위한 사업자 범위 확대’는 57.4%가 동의했다. 다만 퇴직급여의 중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동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퇴직급여제도에도 이중구조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 저임금, 저학력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 수급 전 시기에 소득 보장에 활용할 계획인데, 이 경우 퇴직연금을 단순히 다층 연금제도의 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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