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 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왔고,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출을 ‘내란세력의 부활 시도’로 규정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결집도 호소했다. 또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96 시진핑, 7~10일 러 국빈방문···“푸틴과 전략적 소통” 랭크뉴스 2025.05.04
48095 [속보] 민주, 긴급 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 랭크뉴스 2025.05.04
48094 김문수 한덕수 5일 만난다... 단일화 기싸움에 "시간 끌었다간 역적" 랭크뉴스 2025.05.04
48093 "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이재명 판결' 기록검토 논란 랭크뉴스 2025.05.04
48092 이재명, '험지' 표밭 공략…"내란 다시 시작, 못하게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04
48091 [속보] 민주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대법 행위는 위헌·위법" 랭크뉴스 2025.05.04
48090 “대법 열람기록 보자” 정보공개청구 폭발…이틀간 20년치 3배 랭크뉴스 2025.05.04
48089 李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 랭크뉴스 2025.05.04
48088 치킨너겟으로 식사하는 억만장자… 은퇴하는 투자계 전설 워런 버핏 랭크뉴스 2025.05.04
48087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벌금 5만원 '유죄' 랭크뉴스 2025.05.04
48086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반기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5.04
48085 [지평선]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 예수님 랭크뉴스 2025.05.04
48084 “대법원 판결은 사법 살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들어간 민주당 랭크뉴스 2025.05.04
48083 "5년 동안 50억 올랐다"…김수현이 3채 가지고 있는 '억' 소리 나는 아파트 랭크뉴스 2025.05.04
48082 박찬대 “내란 세력, 사법 카르텔 손 잡고 최후의 발악... 가용 수단 총동원해 이겨야” 랭크뉴스 2025.05.04
48081 해외 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반환 필요 없어" 랭크뉴스 2025.05.04
48080 김문수 대선 후보 확정에 반색하는 민주당 “내란 동조 세력과의 대결” 랭크뉴스 2025.05.04
48079 폐지 팔아 어린이날 선물 기부한 세 아이 아빠 "과자 못 사 죄송" 랭크뉴스 2025.05.04
48078 1000원어치 과자 먹었다가 법정 선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랭크뉴스 2025.05.04
48077 "1인당 3200만 원씩 줘라"…SKT 해킹 피해, 美 통신사 사례 보니 랭크뉴스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