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1만7087명, 25억5800만 원
지난해 1만7087명, 25억5800만 원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최근 꾸준히 감소하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2만5,317명에서 2021년 4만265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4만20건) 대비 14.7% 증가한 4만5,909건, 부정수급 금액은 2023년(19억9,100만 원) 대비 28.5% 늘어난 25억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95%는 건보 자격을 상실하고도 진료를 받아 건보 급여를 청구한 사례로 파악됐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었고,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