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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초강수 권한 써도 무리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두고는 신중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법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사법 권력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는 동조론과,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14일에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방관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에 대해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여태껏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대법원 전합 판결은 최소한으로 담보해야 할 외관상의 공정성마저 저버린 ‘졸속 재판’이라며 그 대응 방안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뒤 바로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회부 당일 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 한 차례 더 합의기일을 가진 뒤 1주일 뒤 지난 1일 선고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 판결 이튿날(2일)에 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까지 지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상고심에 최소 27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6월3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법원의 무리수와 초유의 재판 진행 속도에 비춰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졸속 재판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6·3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다”며 “제발 상황을 망칠 수도 있는 자극적 언사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주장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장 탄핵소추보단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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