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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고객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규정
2016년 갤노트 발화 사건 때 위약금 면제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소비자가 유심 재고 소진 및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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