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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피해자 불출석" 1심 무죄→2심 "경찰 진술조서로 범행 인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져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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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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